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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10인미만 사업주와 근로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 80%지원(최대36개월까지!!)

ram_tat 2024. 10. 9.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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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이란?

 

소규모 사업을 운영하는 사업주와 소속 근로자의 사회보험료(고용보험·국민연금)의 일부를 국가에서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부담을 덜어주고,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이다.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종류

1.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2. 건설·벌목업 고용보험료 지원 (신청기한 2024년 4월 30일로 지났음)
3.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
4.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

 

 

근로자 사회보험료 지원

 

1. 지원대상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에 고용된 근로자 중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신규가입 근로자와 그 사업주
  • 2021년부터는 신규가입자에 대해서만 지원

신규가입자 : 지원신청일 직전 6개월간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자격취득 이력이 없는 근로자

기가입자 : 신규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2021년부터 지원되지 않음)

 

 

2.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수준 : 신규가입 근로자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보험료의 80%
  • 지원기간 : 2018년 1월 1일부터 신규가입자 및 기가입자 지원을 합산하여 36개월까지만 지원

기가입자는 2018년 1월 1일 이후 지원받은 개월 수가 36개월 미만이라도 2021년 1월 1일부터 지원되지 않음

 

 

3. 지원 제외대상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아래의 어느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된다.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소득자료 입수 시기에 따라 보험연도의 전년도 또는 전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자

 

4. 보험료 지원방법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월별보험료를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여 완납한 경우 그 다음 달 보험료에서 해당 월의 보험료 지원금을 뺀 나머지 금액을 고지하는 방법으로 지원하고 있다.

(다만, 그 다음 달에 부과될 보험료가 없는 경우에는 해당 월의 지원금은 지원하지 않는다.)

 

두루누리 사회보험료의 경우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해당 보험연도 말까지 지원하되, 보험연도 말 현재 고용보험료 지원을 받고 있고 그 보험연도 중 보험료 지원기간의 월평균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10명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보험연도에 별로도 신청하지 않더라도 계속 지원을 받으실 수 있다.

 

 다만, 고용보험료의 경우 사업주가 보수총액신고 또는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법정기한 내에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신고를 이행한 날이 속한 달의 고용보험료부터 지원하고, 지원대상이 되는 근로자인 피보험자가 일용근로자인 경우에는 사업주가 법정기한 내에 제출한 달의 '근로내용 확인신고서'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월별보험료만을 지원한다.

 

 

5. 지원금액 산정 예시

 

 

▶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이란?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에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미만이고,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말일을 기준으로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월평균 10명 이상이나, 지원 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지원신청일이 속한 연도로 한정함)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 중에 보험관계가 성립된 사업으로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의 직전 3개월 동안 근로자인 피보험자 수가 연속하여 10명 미만인 사업

근로자 수 산정 시 출산전후휴가, 유산·사산 휴가, 육아휴직 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다축에 해당하는 근로자는 제외하고 산정한다.

 

 

6. 신청방법

  • 전자신청 : 4대보험정보연계센터 www.4insure.or.kr
  • 서면신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우편·팩스 제출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 (4insure.or.kr)

 

 

자세한 사항은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누리집 사이트 참고

두루누리 사회보험 (insurancesupport.or.kr)

 

두루누리 사회보험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에게 희망을 여는 즐거운 소식!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사업입니다.

insurancesuppor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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