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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 운영안내(2024.10.1~12.31)

ram_tat 2024. 10. 1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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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가입안내를 집중 실시하고,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한 인식도 제고를 위해 10/1~12.31까지 3개월 동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 이미지 출처

 

 

 

 

그렇다면,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무엇인지!

그 주요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란?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잦은 이직에 따른 고용불안과 그로 인한 실업 위험에 놓여 있던 프리랜서 예술인을 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통해 소득단절로 인한 생계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 2020년 12월 10일에 도입되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주요내용

 

1. 적용대상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및 문화예술분야에서 창작, 실연, 기술지원 등의 활동을 하고 있거나 하려는 사람(65세 이후 계약한 경우 적용제외)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자(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 적용제외)

③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하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15세 미만 예술인 적용제외, 임의가입 가능)

 

※ 피보험자 관리 : 사업주가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예술인의 피보험자격취득을 신고하고, 변동·상실 등 관리(보험료 납부 포함)

※ 이중취득 : 예술인들의 다수 사업에 동시 종사 사례 등을 고려하여 당연가입 대상 일자리(근로자 포함)는 모두 피보험자격 취득

 

2. 보험료

예술인의 경우 실업급여와 출산전후급여만 적용함에 따라 실업급여의 보험료만 부담(사업주와 예술인이 각 0.8% 균등 부담)

 

3. 구직급여

기준기간 24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 9개월 이상 등 충족 시, 이직 전 1년간 일평균보수의 60%(1일 상한 6.6만원)을 피보험기간 및 연령에 따라 120~270일(근로자와 동일)간 지급

 

※ 상한액 월 210만원(근로자와 동일), 하한액 월 60만원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도입 이후

 

제도 도입 이후 누적 가입자 수가 23만여 명에 달하고 24년 8월 말 현재 43천명의 예술인이 가입되어 있는 등 예술인 고용보험이 예술현장에 어느 정도 정착된 것으로 확인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예술현장에서는 자신의 사업이 고용보험 적용대상인지를 몰라 불이익을 받거나, 종사하는 예술인이 구직급여 수급 등에서 차질이 생기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위와 같이 적기에 고용보험을 가입하지 않아 불이익을 받는 사업주와 예술인이 없도록 예술인 고용보험제도에 대한 홍보와 적용 대상 사업장에 대한 가입 안내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이번 집중신고기간에는 국세청 소득자료, 유관기관 공연정보 등의 확보로 그간 실시하지 못했던 미가입 의심 사업장에 대한 서면·방문 안내를 하고, 대중매체 홍보와 현장을 찾아가는 상담부스 운영 및 예술인 고용보험 인식 확산을 위한 온라인 교육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아울러,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예술인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못한 사업장이 과태료로 인해 신고를 기피하는 사례가 없도록 집중신고기간 중 자진신고 하는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하여 사업장의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제, 예술인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에 대해서

운영안내 및 과태료 면제 내용, 온라인 교육관련하여

자세한 내용을 알려드릴게요!

 

 

집중신고기간 운영안내 (집중신고기간 중 과태료 면제)

 

1. 운영기간

2024년 10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3개월)

 

2. 적용 사업장

신고기간 중 예술인 피보험자격을 신고기한을 지나 소급하여 신고하는 예술인 고용보험 사업장

 

3. 적용 대상

예술인의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지연신고(취득,상실 등) 및 신고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에 대한 정정

 

4. 적용 내용

미신고 및 거짓신고 관련 과태료 부과 면제

 

※ 다만, 자진신고에 한정하여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등이 적발됨에 따라 피보험자격 관련 신고를 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

 

※ 사업주가 피보험자격 확인청구 과정에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을 신고한 때에는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되, 확인청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면서 피보험자격 관련 사항을 신고한 경우에는 과태료 면제

 

5. 신고처

근로복지공단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

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https://total.comwel.or.kr/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6. 문의처

근로복지공단 콜센터 ☎ 1588-0075

서울특수형태근로종사자센터 예술인가입부 ☎02-6946-0605

 


 

예술인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 중 온라인 교육 참여 방법

 

예술인 고용보험제고(적용 대상, 가입 방법, 보험료 산정, 가입 혜택 등) 교육을 온라인 ZOOM 화상회의로 2회 운영 예정입니다.

 

1. 교육 일정

1회차 : 2024년 10월 16일 (수) 14:00~16:00

2회차 : 2024년 10월 31일 (수) 14:00~16:00

 

2. 줌 화상회의 접속방법

 

PC 사용하는 경우

① 주소창에 http://www.zoom.us 입력하여 접속

② 줌 화면에서 오른쪽 상단 '회의참가' 선택

③ 화면 중앙의 입력창에 회의 ID 286 327 5213 입력

④ 회의 암호 15880075 입력 후 회의 참가

 

모바일기기 사용하는 경우

① 줌어플 설치

② 줌어플 실행, 회의참가 선택

③ 회의 ID 286 327 5213 입력

④ 회의 암호 15880075 입력 후 회의 참가

 

※ 회의참여시 무선통신데이터가 사용되므로, 와이파이환경 등이 구축된 곳에서 회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3. 문의

가입판단부 최혜영 과장(☎ 052-704-7236), 이태호 대리(☎ 052-704-7557)

 

 


 

더 이상 고용보험 적용대상인지 몰라

불이익을 받거나, 구직급여 및 출산전후급여 혜택을

놓치는 예술인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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