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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인상 월 최대 250만원 지원! (입법예고)

ram_tat 2024. 10. 18.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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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급여 인상, 대체인력 지원금 인상 등을 담은 「남녀고용평등법」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10.10~11.19)

 

 

복지로 홈페이지 이미지 출처

 

고용노동부는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혐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10월 10일부터 11월 19일까지 입법예고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에 대해서 살펴볼까요~?

 

 

육아휴직 급여 인상 및 사후지급방식 폐지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국민들이 바라는 육아휴직 제도 개선사항 1위는 '급여 인상' 이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남성들은 소득감소가 육아휴직을 망설이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내년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대폭 인상할 예정입니다. 현재 육아휴직급여는 월 150만원이고, 이 중 25%는 복귀 6개월 후에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년부터는 월 최대 250만원까지 지원하고, 사후지급 없이 육아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 받을 수 있도록 개정 예정입니다. 육아휴직을 12개월 사용할 경우, 전체 급여액은 총 1,800만원에서 총 2,310만원으로 510만원 증가하게 됩니다.

 

  현행 개편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월 150만원 1~3개월 - 월 250만원
4~6개월 - 월 200만원
7개월 이후 - 월 160만원

 

 

6+6 부모육아휴직제 첫 달 상한액 인상

 

육아휴직급여 인상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 시 첫 6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를 상향 지원하는 '6+6 부모육아휴직제'도 첫 달 상한액이 현재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현행 개편
6+6 부모육아휴직제
상한액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1개월 250만원
2~6개월 현행과 동일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인상

 

한부모 근로자에 대해서는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를 현재 250만원에서 월 3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현행 개편
한부모 근로자
첫 3개월 육아휴직급여
상한액
1~3개월 250만원
이후 150만원
1~3개월 300만원
4~6개월 200만원
7개월 이후 160만원

 

※ 내년 1월 법 시행 전에 육아휴직을 시작하였더라도 법 시행 이후에 사용한 육아휴직 기간에 대해서는 인상된 급여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출처

 

 

육아휴직 통합신청 및 서면 허용 도입

 

육아휴직은 근로자가 신청 시 사업주가 허용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나, 출산휴가를 다 쓴 다음 다시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것이 부담된다는 현장 의견이 많아, 이에 근로자의 신청 부담을 덜기 위해 출산휴가 또는 배우자 출산휴가 사용 시 육아휴직을 통합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편합니다.

 

또한 근로자의 신청에 사업주가 응답하지 않는 경우 육아휴직 사용이 어려웠으나, 이에 근로자 신청 후 14일 이내에 사업주가 서면으로 허용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하고, 사업주 의사표시가 없으면 근로자가 신청한 대로 육아휴직을 사용토록 개선하여 법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출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확대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정부 지원도 확대됩니다.

 

  • 출산휴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 육아휴직 활용 시에도 대체인력 지원금을 지원
  • 지원수준 현재 월 80만원 → 월 120만원으로 인상
  • 업무분담 지원금(월 최대 20만원)도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뿐만 아니라 육아휴직에도 확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출처

 

 


 

 

고용노봉부는 25년 초 법 시행을 위한

하위법령 개정도 신속히 처리 중이라고 합니다!

일하는 부모들이 확대된 제도 혜택을

충분히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7133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국민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서 마음껏 역량을 발휘하는 나라!

www.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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