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하도록 다둥이 가정 대상 국가 지원 지속 확대!!
정부는 국내 최초 다섯 쌍둥이 출산을 계기로 임신·출산·양육이 행복한 선택이 될 수 있도록 다둥이 가정을 대상으로 한 국가 지원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다둥이 출산 비율 증가 추세 등을 고려해 다둥이 가정을 대상으로 충분한 지원을 위해 수요자 간담회 등을 거쳐 '난임·다둥이 지원대책('23.7.27)'을 발표했습니다.
그 경과 올해부터 다둥이 가정 등의 목소리를 반영한 ①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②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③ 아이돌봄서비스 등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확대 시행 중입니다. 정부는 앞으로도 다둥이 가족의 임신·출산·양육 부담 완화 등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지원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다둥이 가정을 대상으로
임신·출산·양육 분야의 주요 지원 사업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1) 임신
임신 건강을 위한 지원 확대
1. 임신·출산 의료비 바우처 지원 확대
다둥이 임신은 태아 한 명을 임신한 경우와 달리 의료비 지출이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여 다둥이 임신에 대해 바우처 지원금액을 태아 당 100만 원씩으로 확대했습니다.
2.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다둥이 임신 등 고위험 임신으로 인한 의료비 지출 부담이 큰 점을 감안해 고위험 임산부(다둥이 임신, 조기진통 등 19개 질환) 의료비 지원에 대한 소득기준을 폐지했습니다.
3. 임산부의 태아 검진시간 보장
다둥이 임신부는 주로 상급병원에서 진료가 필요하며, 필수 검사 항목도 많아 충분한 태아검진 시간이 요구됩니다. 특히 33주부터는 매주 태아검진이 필요합니다. 정부는 이를 감안해 사업주가 태아검진 시간을 보장할 수 있도록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 등을 제공 중이며, 현장에서 법에 따라 검진시간 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도 강화 중입니다.
* 모성보호 알리미 서비스 : 건강공단의 임신·출산 정보와 고용보험정보를 연계하여 임신·출산 근로자의 권리와 사업주의 법정 의무, 각종 정부 지원제도 등을 사전 안내(문자 등)하는 서비스
4.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조산 위험 등으로부터 다둥이 임산부 등 임신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근로시간 단축 청구기간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25년 상반기)
5. 생애초기 건강관리 사업 확대
생애초기부터 임산부, 영아의 건강관리를 위해 보건소에서 간호사 등 전문인력이 가정을 방문하여 건강상담, 양육교육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 중이며, 서비스 지역을 지속 확대할 계획입니다.
* 서울시 25개 자치구(자체 사업) 및 전국 시군구 68개소 보건소에서 제공 중입니다.
(2) 출산
출산 비용 부담 경감 등 지원 강화
1.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출산 후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다둥이 가정을 위해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인원과 기간, 활용 기준 등을 확대하여 다둥이 맞춤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행 중입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 확대
배우자가 출산 후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배우자 출산휴가 기간을 20일로 확대할 예정입니다. (25년 상반기)
3.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확대
미숙아·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부담을 고려해 소득기준을 폐지하고 지원기간을 확대(1년 4개월→2년)했습니다.
* 의료비 중 전액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 지원(▲선천성 이상아 500만 원, ▲미숙아는 몸무게에 따라 300만~1,000만 원 상한 지원)
4. 미숙아 지속관리 서비스 지역 확대
미숙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해 건강상담 및 영아발달 추적관리 등 맞춤형 건강관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지속 확대할 예정입니다.
* 신생아집중치료실(NICU)을 퇴원한 미숙아에게 전문인력(간호사)을 배정하여 건강상담 및 영아발달 추적관리 등 맞춤형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서울, 부산, 광주, 인천, 대구, 경기남부(수원) 등 6개 지역
(3) 양육
출산 후 양육 지원 등 강화
1.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확대
다둥이 가정의 돌봄 지원을 위해 2자녀(쌍둥이 포함) 이상 가구에 대한 본인부담금 할인 적용 등 정부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또한, 부모 모두 육아휴직 중이라도 쌍둥이 이상 출산한 가정의 경우는 양육공백으로 인정하고 아이돌보미를 지원 중입니다.
2. 첫만남 이용권 확대
다둥이·다자녀 가구의 출생 초기 양육부담 경감을 위해 둘째아 이상은 자녀당 300만 원으로 지원을 확대했습니다.
3. 부모급여 인상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소득감소를 보전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부모급여 지원 수준을 확대했습니다.
4. 아동수당
아동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8세 미만의 모든 아동을 대상으로 월 10만 원의 현금을 지급 중입니다.
정부에서는 다둥이 부모님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마련한 다둥이 대책을 통해
올해 다섯 쌍둥이를 맞이한 가정에
혜택을 드릴 수 있고, 보람을 느낀다고 하네요~
임신, 출산, 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고!
앞으로의 정부 지원이 지속 확대됨을
믿으면서 부담을 덜어보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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