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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소개 및 지원방법 정리!

ram_tat 2024. 10. 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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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시행일 2020년 12월 10일)됨에 따라서 저소득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1. 지원대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

 

※ 피보험자 수는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 예술인은 산정에서 제외!!

 

  •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평균보수 또는 월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27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
  • 문화예술사업의 도급사업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개별 하수급인 사업주와 그 예술인이 보험료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하수급 사업의 규모가 근로자수 10인 미만인 경우 지원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예술인은 지원대상!!

 

 

2.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수준 : 해당 예술인의 고용보험의 취득이력에 관계없이 예술인 및 사업주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80% 지원
  • 지원기간 : 예술인인 피보험자로서 최대 36개월까지 지원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지원받는 경우, 근로자·예술인으로서 각각 36개월 지원)
  • 피보험자격 이중취득 : 근로자 및 예술인으로 동시에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지원요건 등에 따라 각각 지원

 

3. 지원 제외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4. 고용보험료 지원방법

  • 예술인 또는 사업주의 신청이 있고, 전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차감하고 지원
  • 예술인이 둘 이상의 피보험자격을 동시에 취득하더라고, 각 계약에 대한 예술인 또는 사업주의 신청이 있는 경우 지원

 


 

노무제공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시행일 2021년 7월 1일)됨에 따라, 노무제공자에게도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1. 지원대상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노무제공자와 그 사업주

※ 단,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인 이상인 경우도 노무제공자은 지원대상!!

 

 

2. 지원수준 및 지원기간

  • 지원수준 : 기존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관계없이 사업주와 노무제공자가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각 80% 지원
  • 지원기간 : 최장 36개월까지 지원
  • 노무제공자로서 둘 이상 사업에 동시에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취득한 사업의 월 보수액을 합한 금액이 270만원 미만인 경우 지원 (다만, 재산·종합소득이 고시 기준에 따른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피보험자만 지원)

 

3. 지원 제외대상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재산의 과세표준액 합계가 6억원 이상인 자
  • 지원신청일이 속한 보험연도의 전년도 종합소득이 4,300만원 이상인 자

 

4. 고용보험료 지원방법

 

지원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하며, 신청일 이후 부과된 당월 보험료를 완납한 경우 다음달 보험료에서 지원금을 차감하여 고용보험료 부과, 다만 사업주가 플랫폼이용계약을 체결하여 노무제공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매월 지원금액을 사업주와 노무제공자의 계좌로 직접 지급

  • 법정 신고기한 내에 취득신고 또는 노무제공내용신고 완료(다음달 15일까지)
  • 법정 신고기한을 도과하여 취득신고한 경우 취득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원
  • 단기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법정 신고기한 내에 노무제공내용확인신고를 한 달에 대해서만 지원
  • 월 보수액을 법정 기한 내에 통보(다음달 말일까지), 법정 신고기한 내 월 보수액을 통보하지 않은 달에 대해서는 미지원
  • 부과된 당월 보험료를 완납

 


 

예술인·특수형태근로 종사자 보험료 신청방법
  • 전자신청 :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total.comwel.or.kr
  • 서면신고 : 사업장 소재지 관할 근로복지공단 또는 특고센터에 방문·우편·팩스 제출

※ 플랫폼 종사자(퀵서비스, 대리운전 기사)는 개별지원신청 시 계좌 지급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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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insurancesupport.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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