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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 지원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이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국민행복카드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출산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포함)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내용
- 출생아당 200만원
- 둘째아 이상 300만 원(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 신청 > 임신출산 > 첫만남이용권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지원절차
① 첫만남이용권 신청(아동의 부모 등 보호자)
② 자격확인/접수(읍면동 주민센터)
③ 지급 결정 및 결과 통보(군·구)
④ 국민행복카드 신청(서비스 대상자)
* 기소지자는 기존카드 이용가능
⑤ 카드 발급 및 배송(카드사)
지급시기
신청 후 최소 한 달 이내 지급
지원기간
-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까지 사용
- 사용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지급금 포인트는 사용종료일 후 자동 소멸
- 신청기간은 별도로 없으나, 사용기간(아동출생일로부터 1년)을 고려하여 사용종료일 이전에 여유 있게 신청하여야 함
문의처
- 정부24 콜센터 ☎1588-2188
- 정부민원안내 콜센터 ☎110
- 행정안전부 콜센터 ☎02-2100-3399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인천 미추홀 콜센터 ☎120 / 휴대전화 ☎032-120
- 인천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군구 보육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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