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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이
인천시 전 지역으로 확대
자동차 공회전이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대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동차 공회전은 대기 오염과 엔진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공회전 제한 지역 단속
- 제한 지역 : 인천시 전 지역 (옹진군 제외, 영흥면은 포함)
- 제한 대상 : 자동차 (이륜자동차 포함)
- 제한 시간 : 2분 (단, 대기온도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 시 허용시간 5분)
- 공회전 제한 미적용 : 대기온도 0℃ 미만이거나 영상 30℃ 이상 시
과태료
- 1차 경고
- 2차 과태료 5만 원
내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2024년 | 2025년 | |
제한지역 |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자동차극장, 교육환경보호구역, 다중이용시설 등 |
인천시 전 지역 (단, 옹진군은 제외, 영흥면은 포함) |
제한대상 | 자동차 (이륜자동차 제외) |
자동차 (이륜자동차 포함) |
제한시간 | 3분 | 2분 |
2025년 1월부터 인천시에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전 지역으로 확대한 만큼,
달라지는 사항을 잘 확인하시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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