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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 전 지역 확대 (+과태료 부과)

ram_tat 2024. 11. 29.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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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공회전 제한 지역이
인천시 전 지역으로 확대

 

 

자동차 공회전이란?

 

자동차의 원동기를 가동한 상대로 주차 또는 정차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자동차 공회전은 대기 오염과 엔진 손상의 원인이 됩니다.

 

자동자 공회전 이미지 구글 출처

 

공회전 제한 지역 단속
  • 제한 지역 : 인천시 전 지역 (옹진군 제외, 영흥면은 포함)
  • 제한 대상 : 자동차 (이륜자동차 포함)
  • 제한 시간 : 2분 (단, 대기온도 영상 5℃ 미만이거나 영상 25℃ 이상 시 허용시간 5분)
  • 공회전 제한 미적용 : 대기온도 0℃ 미만이거나 영상 30℃ 이상 시

 

자동차 공회전 이미지 구글 출처

 

과태료
  • 1차 경고
  • 2차 과태료 5만 원

 

내년부터 달라지는 사항

 

  2024년 2025년
제한지역 터미널, 차고지, 주차장, 자동차극장,
교육환경보호구역, 다중이용시설 등
인천시 전 지역
(단, 옹진군은 제외, 영흥면은 포함)
제한대상 자동차
(이륜자동차 제외)
자동차
(이륜자동차 포함)
제한시간 3분 2분

 


 

2025년 1월부터 인천시에서

자동차 공회전 제한지역을

전 지역으로 확대한 만큼,

달라지는 사항을 잘 확인하시고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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