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 올 혹한기 대비
에너지바우처
신청하세요!
이번 주 올해 11월 첫눈이 내리면서, 이번 첫눈은 겨울철 폭설 기록까지 깨고 있다고 합니다. 북서쪽의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낮 최고기온 영상 1~11도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전기, 난방, 가스 등 에너지 이용에 취약한 계층에게 에너지 구입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가 있어 소개합니다.
'에너지바우처'란?
국민 모두가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이용에 어려움을 겪는 에너지 취약계층에게 전기, 가스, 난방, 등유, LPG, 연탄 구입에 필요한 에너지 구입 비용을 바우처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신청방법
-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당 공무원이 행복이음 시스템에서 온라인 접수 후 처리합니다.
복지로 에너지바우처 신청 www.bokjiro.go.kr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 방문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 담당 공무원의 직권신청
담당 공무원이 대상자의 동의(구두 또는 서면)를 얻어 신청합니다.
신청기간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용기간
2024년 7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 하절기 : 2024년 7월 1일부터 2024년 9월 30일까지
- 동절기 : 2024년 10월 1일부터 2025년 5월 25일까지
지원대상
- 신청대상 :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 세대원 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어느 하나에 해당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희귀·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별표 2]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아동 포함)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를 지원 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를 발급 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 받은 자(세대)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
- 에너지바우처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습니다.
-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되는 세대원으로 산정
-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 동절기 바우처 하정기 당겨쓰기 제도
-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 원 당겨쓰기 가능(총 지원금액은 동일)
- (신청) '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 (미신청) 신청 해제를 원하는 경우, '24년 6월 26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 에너지바우처 사용방법 및 잔액조회, 국민행복카드 발급 방법
에너지바우처 사용 방법 및 잔액 조회 (+국민행복카드 발급)
지원대상 자격을 확인해서
혹한기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해서
따뜻한 겨울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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