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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고용보험 2

예술인 고용보험 집중신고기간 운영안내(2024.10.1~12.31)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집중신고기간 운영 안내 근로복지공단은 예술인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에 대한 가입안내를 집중 실시하고, 홍보 및 교육 등을 통한 인식도 제고를 위해 10/1~12.31까지 3개월 동안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렇다면, 예술인 고용보험제도가 무엇인지!그 주요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란? 예술인 고용보험제도는 잦은 이직에 따른 고용불안과 그로 인한 실업 위험에 놓여 있던 프리랜서 예술인을 위하여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구직급여와 출산전후급여를 통해 소득단절로 인한 생계의 위험으로부터 생활안정을 기하기 위해 2020년 12월 10일에 도입되었습니다.  예술인 고용보험제도 주요내용 1. 적용대상① 「예술인 복지법」에 따른 예술인 및 문화예술..

예술인, 노무제공자도 고용보험료 80%지원(최대 36개월)!!

예술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이란?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예술인으로 확대(시행일 2020년 12월 10일)됨에 따라서 저소득 예술인에게도 고용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1. 지원대상 문화예술용역 관련 계약을 체결한 사업이 근로자인 피보험자수가 10명 미만인 사업의 월평균보수가 270만원 미만인 예술인과 그 사업주 ※ 피보험자 수는 근로자 기준으로 산정, 예술인은 산정에서 제외!! 예술인이 둘 이상의 사업에서 피보험자격을 취득한 경우 월평균보수 또는 월별로 지급된 보수를 합한 금액이 270만원 미만인 경우에만 지원문화예술사업의 도급사업 특례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개별 하수급인 사업주와 그 예술인이 보험료 지원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해당 하수급 사업의 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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