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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시행 예정 '육아지원 3법' 주요 내용 정리!

ram_tat 2024. 10. 27.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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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지원 3법' 국회 통과
일가정 양립 활성화를 위한 육아지원제도!

 

 

지난 9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여 내년 2025년 2월 「육아지원 3법」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이 시행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지원 예산을 올해 2.7조 원에서 내년 4.4조 원 규모로 대폭 확대하여 편성했습니다.

 

< 2025년 달라지는 일·육아지원제도의 주요 내용 >

1. 육아휴직 급여를 월 최대 250만 원까지 인상
2. 육아휴직 기간을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 (연장된 기간에도 월 160만 원 지급)
3. 배우자 출산휴가를 한 달로 확대
4. 중소기업 대체인력지원금 120만 원 인상

 


 

 

2025년 2월 중으로 시행되는 <육아지원 3법> 주요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육아휴직 기간 최대 1년 6개월 연장

 

법 시행 후 육아휴직 1년을 사용했거나, 사용 중이더라도 기본요건을 충족하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 한부모 또는 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6개월 연장됩니다.

 

* 기본요건 : 자녀 연령이 만 8세(초등 2) 이하 + 해당 사업장 근로기간이 6개월 경과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출처

 

복지로 홈페이지 출처

 

배우자 출산휴가 20일 확대 적용

 

법 시행 후 휴가를 사용 중이거나 기존 휴가 10일을 모두 사용했더라도 90일 청구기한이 남아 있는 경우에는 확대된 휴가일수 20일이 적용됩니다. 단,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는 차감됩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출처

 

복지로 홈페이지 출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대상자녀 연령이 8세에서 12세로 확대되며, 사용기간 확대는 법 시행 후 남아있는 육아휴직 기간(1년 이내)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를 가산하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출처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신청은 36주 이후에서 32주 이후로 휴직신청 기간이 당겨졌으며, 유산, 조산 등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전 기간 휴직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출처

 

 

출산전후 휴가

 

미숙아 출산 시 출산휴가를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휴가기간이 확대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출처

 

 

난임치료휴가

 

법 시행 이후 확대된 휴가 일수 6일을 적용하되, 이미 사용한 휴가일수는 차감됩니다. 단, 사업주 급여지급 의무의 소급 적용 문제를 고려하여 유급 휴가일수는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출처

 

 


 

육아지원 3법은 내년 2월 시행 예정이니

일하는 부모들이 내년에는

걱정 없이 일과 육아에

전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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