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 지원 '첫만남 이용권' 지원사업이란?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아동에게 첫만남 이용권 200만 원(국민행복카드 이용권)을 지급하여 생애초기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는 출산 지원 사업입니다. 지원대상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로서 출생신고되어 주민등록번호(사회복지전산관리번호 포함)를 부여받은 아동 지원내용출생아당 200만원둘째아 이상 300만 원(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 신청방법방문신청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온라인신청 : 복지로(www.bokjiro.go.kr) 또는 정부24(www.gov.kr)* 복지로 온라인 신청 경로 : 복지로 로그인 > 서비스 신청 > 복지서비스 신청 > 복지급여..